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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시 위약금 책정 기준이 무엇일까?
인터넷1번가
2017-05-11 15:14:54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 책정 기준이 무엇일까?


얼마전 이사를 하면서 기존에 쓰던 인터넷을 그대로
이전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업로드속도가 말도안될정도로
느려진것을 확인하고 통신사에 전화를 하니
지원하는 상품은 동일하지만 들어가는 회선은 다르기때문에
속도차이가 날 수 있고, 다운속도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업로드 속도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속도가 달라진건 맞으나, 그건 니가 이사한 집
근처 회선을 우리가 아직 빠른 회선으로 동일하게 설치를 하지 않았고,
우리회사 정책으로는 니가 쓰는 인터넷 속도차이가 나더라도
제공하는 상품명은 똑같기때문에 불편해도 그냥 쓰던가
요금제를 올려서 다른 상품을 쓰면 전에 쓰던대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구요.
너무 황당해서 그럼, 기존 속도 그대로 제공을 받지 못한다면
이전설치시 사전 고지를 먼저 해줬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물어보니.


지급하는 상품명이 같기때문에 속도 느려지는것은 인정을 하지만
다른 상품으로 바뀌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고지를 할 필요는 없다.
라는 답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벌써 쓴지 2년이 지난시점..
남은 기간은 1년.. 그렇다면 나는 빠른 인터넷을 쓰고싶다
위약금이 얼마이며, 조율이 가능하냐고 추가 문의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인터넷위약금/티비위약금/결합할인위약금 통합해서
60만원이 넘는 금액이며, 조율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참 황당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약금 책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때는 계약기간이라는게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당 부분에 대해 약속한 일정 기간을 많이
이용할수록 위약금 또한 비례하게 줄어야한다고 생각이들겠지만.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위약금 구조때문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때문에 2016년에 위약금 구조가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좋아진점을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이며,
기존에 이미 쓰고있던 고객들은 이또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법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전에는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해준 금액이 크기때문에 위약금또한 점점 늘어나는 구조
였다면.
2016년에 바뀐 정책을 보면 2년이상 사용 시점부터 위약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로 변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약정을 의무화 하면서 기존의 고객들을 위약금으로
묶어두는 통신사의 계략에 넘어가 피해를보는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요즘은 가정의 통신비 지출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새로 시작한 정부에서는 가계 통신비 절감 현실화를 추친한다고
했으니 더욱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했으니단통법 패치도 한번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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